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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울산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울산항 교외대기측정소)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존 울산시에는 17개소의 측정망이 있었으나 2019년 8월 7일 부로 울산항 부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출처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설치 (울산항 교외대기측정소)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7호, 시행일 2019년 8월 7일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조(상시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항 교외대기측정소
1. 측정소명 : 울산항 교외대기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측정망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9월 이후(예정)
4. 주소, 설치면적 : 울산 남구 매암동 360-34 / 약 54㎡
5. 설치 위치와 설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