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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8.] [환경부령 제1017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위한 저감효율기준을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첨가제를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
<환경부 제공>

【관보정정】

○ 환경부령제10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405호(2022. 12. 28.) 에 게재된 환경부령제10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8일
          한화진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신청

제79조의15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별지 제36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17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을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으로 한다.

제1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제11호 중 "제52조제3항"을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3)카)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5조 관련"을 "제15조 및 제3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나. 질소산화물(NO2로서)(ppm)의 배출시설란의 8)ㆍ9)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용해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0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1호마목 중 "시ㆍ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라목1), 2), 4) 및 5)"를 "라목1), 2) 및 4)부터 6)까지"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2) 중 "시ㆍ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52조제3항 관련"을 "제52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중유 등 연료유만을"을 "가스(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바이오가스만 해당한다) 또는 중유 등의 연료유만을"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기상 악화에 따른 장기 결항이 발생하여 자가측정이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7 제6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에 적용한다.
  2. 수입철도차량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제120조의2에 따라 검사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치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를 제조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로 전단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그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5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6서식 앞쪽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7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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