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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준수 기간 유예 적용 중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 질량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발열량법 중 한가지 방법 선택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이산화탄소(CO2) 1,484천톤, 질소산화물(NOx) 3.4천톤 저감 추정(1기당 이산화탄소 14천 톤, 질소산화물 26톤 저감)

** 보조연료(LNG 등) 투입비 :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60~96억원 절감 추정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

http://haps.nier.go.kr/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 관

haps.nier.go.kr

 

그간 비산배출 사업장(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 원유 정제업종 중 대형 시설의 경우 측정 결과 20만 건 이상 제출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플레어스택 관련 시설관리기준 개선 사항.

        2.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3. 비산배출 저감제도.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끝.

 


 붙임 1 플레어스택 관련 시설관리기준 개선 사항 

 

□ 관리대상물질 배출여부 판단기준 개선

○ 현행 기준(발열량 2,403㎉/S㎥)은 이론상 완전연소를 가정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물질 일부만 검출되어도 보조연료(LNG 등)를 사용하여 발열량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추가 비용 소요 및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점 발생

⇒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물질 취급요건인 농도 합 5wt%(50,000ppm)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 시자체적으로 연소가 가능함에 따라 검출한계 10배 이상을 적용할 경우보조연료를 사용해야 했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붙임 2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 관

haps.nier.go.kr

 
붙임 3 비산배출 저감제도  

□ (배경) 굴뚝 외 공정·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해 제도 도입※ 유해대기오염물질 대기배출의 54.6%(32.7천톤/60.0천톤)가 굴뚝이 아닌, 시설· 공정 등에서 비산배출(‘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 원료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의 적정운영을 통한 비산배출 최소화

□ (추진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비산배출의 설치신고 등)

□ (대상업종)「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2에서 정한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39개 업종

□ 주요내용

○ (신고 의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설치·운영전에 관할 환경청에 신고

○ (자체점검) 연 1회 각 시설기준의 준수여부(밸브 등 누출여부 측정)를조사하고 운영기록부 및 점검보고서 작성, 관할 환경청에 제출

○ (정기점검) 3년 주기로 시설관리기준 전수조사(한국환경공단)

 

붙임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ㅇ 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개선(별표 10의2 제3호 개정)

-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필요시 사업장에서 선택적으로 도입

- 발열량 기준 변경(단위환산) 및 오기 정정

ㅇ 배출구 자가측정 기준 개선(별표 11 비고 15 신설)

- 재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재난 발생으로 자가측정시 사고위험성이있다고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 생략 가능

 

가스연소 굴뚝(플래어스택) 관리 합리화로 대기환경 개선(보도자료 대기관리 3.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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