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1.12.28)
2022. 2. 20. 19:45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2.10.06)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