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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다이옥신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2.1.21)

 

 다이옥신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2.1.2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및 사람의 건강ㆍ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에 다이옥신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한다.
별표 3 중 "(단위: mg/kg)"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별표 7 중 "(단위: mg/kg)"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표의 벤조(a)피렌란 다음에 다이옥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