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 |
1 2050 탄소중립
1.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2.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2050년, 왜 1.5℃ 인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 국내외 대응현황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으며,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 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저탄소발전전략)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다른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20.12.18. 기준)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EU(유럽연합) :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ㅇ 준비 과정과 추진 현황
- (2019.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2020.2~) 15개 부처 범정부협의체* - 사회적 논의, 전략마련*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2020.7)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8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2020.9)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국회시정연설)
4.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5.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ㅇ (에너지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ㅇ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ㅇ (수송)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ㅇ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ㅇ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ㅇ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6.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했다.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 (’15.6) 파리협정 채택 전(’15.12), 기후의욕 고취를 위해 자발적인 2030 목표 제출 요구 →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제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INDC) :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 채택 전 제출한 잠정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발효(’16.11)에 따라 제1차 NDC로 변경- (’18.7)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감축 활용을 축소하는「2030 온실가스 로드맵」수정* (前) 국내 25.7%, 국외 11.3% → (後) 국내 32.5%, 산림·국외 4.5%- (’19.12) 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완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前) ’30년 BAU 대비 37% 감축 → (後) ’17년 대비 24.4% 감축
이번 갱신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2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추진 이력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
①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②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③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④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⑤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⑥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용어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 목표
○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29일 공식 출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므로, 기존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정 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보도자료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거버넌스 확대·정의로운 전환 고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도입…산업구조 전환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법제화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국가 예산계획 수립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이밖에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고,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공유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044-201-6978)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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