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 설치신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폐쇄)신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토양오염도검사 이행 및 검사결과 보존 여부
□ 검사 미이행 및 검사결과 미보존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완공검사일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
- 15년이 되는 날 기준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
○ 수시검사
- 아래 사유 발생일 3개월 전부터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 양도 임대 등으로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 시설 교체 또는 저장 토양오염물질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3 누출검사 이행 및 검사결과 보존 여부
□ 검사 미이행 및 검사결과 미보존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1회, 이후 8년에 1회
○ 수시검사 : 아래 사유가 발생한 즉시
-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4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누출방지처리 또는 누출방지시설 설치할 것
- 지하매설 시설의 경우 누출감지 또는 누출 확인 측정기 설치할 것
- 오염확산 방지 또는 독성저감 등에 필요한 시설 설치할 것
5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
- 오염물질 누출된 경우 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정화조치 명령
6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이행 여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정밀조사명령 이행 여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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