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환통법

대기,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통합법]

 

 대기,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통합법]


 1  배출영향분석

배출영향분석”이란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법 제6조 (통합허가)

더보기

법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시행규칙 제6조 (통합허가의 신청 등)

더보기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제1호ㆍ제2호가목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

2. 영 별표 2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별표 2 제4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4.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 영 별표 3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7. 1.>

 

 2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BEFORE AFTER
업종·시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어떤 업종·사업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거나 무임 승차되기도 합니다.
모든 규제를 준수하더라도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 업종 및 시설 특성, 지역 환경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사업장 여건이 반영되어 기술혁신이 창출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배출영향분석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 - 분석방법(시행규칙 별표4)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오염도의 산정, 추가오염도와 총오염도의 산정 등

사전협의 신청 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평가결과 첨부

- 추가오염도 산정의 생략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나목 4)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질 중 적정 처리물질(BOD, COD 등), 재이용·위탁·해양배출폐수 등

- 배출영향분석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배출영향분석 고시 제4조)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구분 개념
기존오염도(BC) 지역 대기에 확산되어 있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현황 농도
추가오염도(PC)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지역대기에서 확산되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의 농도 증가량
총오염도(PEC) 오염물질등이 배출된 이후 배출시설 주변의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 예측되는 농도

 

 3  대기/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대기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통합관리사업자 및 허가권자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설치 및 운영 매뉴얼(Ver_6.0)

I. 대기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설치 매뉴얼
1. 프로그램 설치
II. 대기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1. 프로그램 초기화면의 기능 
2.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III. 대기 배출영향분석 기본분석정보 산정 방법
1. 대상 지역 
2. 기존 오염도 
3. 기상 정보 
IV. 부 록
부록 1. 환경의 질 목표 수준 
부록 2. 대기오염물질 전환정보 
부록 3. 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전환정보 

부록 4. 유효 자리수 정보
부록 5. 사용자 오류 안내 문구
부록 6. 먼지와 미세먼지 분율
부록 7. 배출영향분석 시 발생되는 오류 사항 안내
부록 8. 접경지역 CAD도엽 필요 사업장 안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간이분석 툴입니다.(ver4.0)
다운로드 바로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매뉴얼(ver 6.0) 
다운로드 바로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ver 6.0)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통합관리사업자 및 허가권자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매뉴얼(Ver.6.0) 

I.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설치 매뉴얼
1. 프로그램 설치하기
II.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1.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실행 및 기능
2. 일반지역의 프로그램 운영
3. 청정지역의 프로그램 운영
4. 설치제한지역의 프로그램 운영
5. 호소 배출 사업장의 프로그램 운영
6. 간접 배출 사업장의 프로그램 운영
III.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추가 기능
1. 프로그램 수행화면의 추가 기능
IV. 부 록
부록 1. 환경의 질 목표수준
부록 2. 일반 및 청정지역 기준
부록 3. 설치제한지역 기준
부록 4. 저감계수
부록 5. 공동방지시설 배출영향분석 주의사항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매뉴얼(ver 6.0)
다운로드 바로가기

 

 

 4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23.] [환경부고시 제2017-15호, 2017. 1. 23., 제정]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17-15호)(20170123).hwp
0.12MB
[별표 1]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제3조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2] 수용점 배치 방법(제5조제3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3] 하천유량의 추정 방법(제7조제1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4]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제8조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5]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 추정 방법(제9조제2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6]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시간대별 추가 오염도 산정 방법(제10조제2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7]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 산정 방법(제10조제5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8] 추가 오염도 산정의 면제 기준(제10조제6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9]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시간대별 총 오염도 산정 방법(제11조제1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10]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 산정 방법(제11조제2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11] 수질오염물질의 저감효과 고려 방법(제11조제3항 관련)(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