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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환통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4.0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 [환경부령 제978호, 2022. 4. 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ㆍ조사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7) 중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
      12)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공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2)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4) 중 "억제하기 위하여 함수율(含水率)을 최소 40%로 유지하여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함수율(含水率: 물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9)를 삭제하며, 같은 목 10) 중 "흡착시설"을 "흡착시설, 흡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12 제7호가목2) 중 "방류벽"을 "방류벽(방유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옥외저장탱크 시설인 경우에는 그 허가에 따른 내부용적을 가진 방류벽(방유제)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플레어스택(flare stack)"을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으로, "환경ㆍ안전에 영향이 없도록"을 "환경ㆍ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으로 한다.

별표 12에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1) 방혈(防血)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축의 피 또는 육류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집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가축의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ㆍ탈모ㆍ잔모소각ㆍ왁스 공정이나 햄ㆍ소시지 등 2차 가공의 가열공정 및 재료의 분쇄ㆍ계량ㆍ포장을 포함한 랜더링(도축부산물을 열처리하는 것)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계류(繫留)장은 밀폐구조로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악취와 소음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방혈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축의 피는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수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도축 및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폐수와 분리해야 하며, 이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밀폐하여 보관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14.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1) 분쇄기, 파쇄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흡음ㆍ방음ㆍ차음설비를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등 소음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환입주(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되는 주류), 세척폐수(폐가성소다액) 등 고농도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류시설 또는 전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3) 원료의 입고, 저장, 분쇄, 선별ㆍ계량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여과집진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4) 산ㆍ알칼리 물질, 유기용제가 포함된 화학물질 또는 액상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ㆍ누출될 경우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 방류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발효ㆍ자비(끓임)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은 악취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밀폐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곡물 등의 원료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낮은 위치에서 하역해야 하며, 밀폐된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이송해야 한다.
      3) 맥아ㆍ맥주ㆍ주정(酒精) 등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원료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최대한 회수ㆍ재이용ㆍ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 상자ㆍ병ㆍ캔 등을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공정 개선, 용수 재사용 등의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2) 상자ㆍ병ㆍ캔 등의 세척, 선별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15. 영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1)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된 가공제를 취급하는 다림질(텐터)시설에는 먼지 등의 입자상 물질과 유분(油分),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상 물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염색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염액(染液: 염료를 풀은 액체)을 적게 사용하는 시설이나 연속적인 수세(水洗)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면섬유 전처리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호발(糊拔: 직물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 것), 정련(精練), 표백 공정을 결합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4) 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폐수의 색도(色度)를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산화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laminating) 및 함침(含浸: 화학약품을 물질 안에 침투시키는 것) 등 섬유 가공공정에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밀폐하거나 흡착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드럼통 등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기용제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염료ㆍ안료 배합 및 저장 시설 등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상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 표백공정에서 염소화합물이 함유된 표백제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유기염소화합물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2) 정련ㆍ세척 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알킬페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페놀을 함유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양털, 실크, 나일론 등의 염색 공정에서는 중금속화합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중크롬산염 등의 매염제(산화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생물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별도로 집수ㆍ분리하여 처리하거나 유량을 조절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5) 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날염(捺染: 천에 부분적으로 물을 들여 무늬가 나타나게 염색하는 방법)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화학응집처리가 어려운 고형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별도로 집수ㆍ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6) 머서화공정(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면직물을 담가 처리하는 공정) 및 감량공정(섬유의 알칼리 처리 공정)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알칼리 폐수는 침전분리 등으로 처리한 후 최대한 재사용해야 한다.
      7) 다림질시설 및 그와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은 그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배관을 교체하는 등 적체된 유분과 발화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16.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혼합시설, 성형시설(가열ㆍ용융ㆍ용해시설을 포함한다)에서 탄화수소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탄화수소류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휘발성유기화합물 용제를 계량ㆍ혼합하는 과정에서 탄화수소류가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어려운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집수ㆍ분리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3) 인쇄 공정 및 적층 공정(둘 이상의 자재를 접착제로 접합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드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처리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는 탈수ㆍ건조 등의 방법으로 함수율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17.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1) 송풍기, 압축기, 펌프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흡음ㆍ방음ㆍ차음설비를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등 소음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식각ㆍ세정ㆍ저장 시설 등에는 직접연소시설, 흡착시설 또는 흡수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식각ㆍ세정 공정 등에서 불산, 염산, 할로겐계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소화합물, 염화수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흡수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실레인, 포스핀 등의 폭발성ㆍ인화성ㆍ독성 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는 안정적인 공정 운영을 위하여 가열방식, 플라스마 방식, 흡착방식 또는 연소방식 등의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산ㆍ알칼리물질, 유기용제가 포함된 화학물질 또는 액상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ㆍ누출될 경우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 방류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질산 등 유기ㆍ무기산 저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집수조 등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순수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농축수 등 저농도 폐수는 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수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웨이퍼(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실리콘원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잉곳(ingot: 거푸집에 넣어 굳힌 덩이)은 열처리, 냉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원료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흡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흡착제의 성능과 차압(差押) 등을 관리하고, 교체 주기에 따라 흡착제를 교체해야 한다.
  18.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1) 용해로는 열손실 방지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개구부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때 개구부의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산ㆍ알칼리물질, 유기용제가 포함된 화학물질 또는 액상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될 경우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 방류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접합(용접)공정은 오염물질 포집을 위한 최적의 장소에 후드를 설치해야 하고, 후드 옆으로 비산되는 용접 흄(fume)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단조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기계), 압축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흡음ㆍ방음ㆍ차음설비를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등 소음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5) 도장ㆍ세정ㆍ탈지ㆍ저장 시설 등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직접연소시설, 흡착시설, 흡수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용해로, 열처리, 건조 시설 등에는 연료 사용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 연소 방식 등을 적용하거나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알루미늄 용탕(鎔湯: 용융상태인 금속)의 탈가스처리공정에서는 염화수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질소(N2), 아르곤(Ar)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절삭유, 이형제 등의 공정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여과장치 등을 이용하여 공정오일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이용해야 한다.
      3)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세수(水洗水)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이용해야 한다.
      4)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시안화물, 크롬산 폐액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별도로 집수ㆍ분리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악취물질을 취급ㆍ배출하는 표면처리, 성형, 건조, 주물 및 열처리 시설 등에는 악취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밀폐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절단, 녹제거, 연마 등 기계가공공정에는 먼지 등 입자상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여과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산성 증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성 용액과 귀금속 용액을 혼합하는 시설에 흡수시설 등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표면처리시설에서 측방형 후드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넓이 이상으로 후드를 설치하고 급기ㆍ배기 유량조절, 방해기류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2) 중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2) 중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3항"으로 한다.

별표 13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계류(繫留)ㆍ내장적출ㆍ가열ㆍ폐기물보관ㆍ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2) 사업장에「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폐기물보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ㆍ관리해야 한다.
  11. 영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면 또는 면 혼방 모소(毛燒)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12.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을 저장ㆍ공급ㆍ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그 농도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3)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10) 다음에 11)부터 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비고 제3호 및 제4호 중 "가목1)부터 10)까지"를 각각 "가목1)부터 13)까지"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5)를 8)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 비고 중 "1)부터 4)까지"를 "1)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