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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환통법

통합환경관리인 법제화 진행 경과

 

 통합환경관리인 법제화 진행 경과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추진안 (’21년 상반기 법률개정 추진)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선임 선임자격 충족 필요
• 타 법률상 의무고용자와 겸임 금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인과도 겸직 불가
• 기존 환경관리인은 일정교육 이수시 통합환경관리인 지위 승계 부칙안

 2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구분 통합환경관리인 통합환경총괄관리인
대기 1종
수질 1종
2명 이상 1명 이상
- 통합환경총괄관리인과 통합환경관리인은 겸직할 수 없음
*다만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
대기[수질] 1종
수질[대기] 2종
1명 이상
대기[수질] 1종
수질[대기] 3종~5종
1명 이상
대기 2종, 수질 2종 1명 이상 1명 이상
-통합환경관리인이 통합환경총괄관리인을 겸할 수 있음
대기[수질] 2종, 수질[대기] 3종~5종 1명 이상

 

 3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기준

 

 통합환경총괄관리인 

환경부문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1 환경분야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 · 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통합환경관리인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2 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 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한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 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 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통합환경관리인의 보수 교육 의무

 통합환경관리인의 전문성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무 부여
※ (최초자격 취득시) 자격증 발급일부터 2년이 되는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자격 취득 이외)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날에서 2년이 되는날부터 6개월 이내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등
 시행 시기 : 법령 공포후 1년
 (경과조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을 받은 경우 기존 환경기술인은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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