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5.02.07)
2024. 2. 21. 08:3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