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노동부 (2024.03.28)
2024. 4. 7. 21:14
신규화학물질-노동부 (2024.03.2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4-23-00 · 24-24-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