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법적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성평가 절차
01 사전준비 |
02 유해위험요인파악 |
03 위험성결정 |
04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05 위험성평가 공유 |
06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
01. 사전준비
주요내용
- 실기규정 작성
-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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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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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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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주요내용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해·위험요인이 됩니다.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②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유해·위험한 상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이메일, 제안함, 포스트잇, 앱 등) |
③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 작업과정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유해·위험요인 조사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고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뻔 했던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작업절차서, 공정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활용 •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 검토 |
⑤ 안전보건 체크치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목록화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정하여 단계별로 검토 |
⑥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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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과 같이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가 매우 커서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창여하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가능한 향후 예상되는 공정 전체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03. 허용가능한 위험성 여부 결정
주요내용
-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마련
- 사전 준비 시에 마련해 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에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 여러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
① 체크리스트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적정한지 아닌지 O 또는 X로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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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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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요인 기술법
단계적으로 핵심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가짓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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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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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위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의 상·중·하 여부 판단 시 사전준비 단계에서 이미 마련해 둔 기준을 활용함
•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예시) • 상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 중 :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 하 :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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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준비 단계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하'로 설정하였으면, '상', '중'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하'까지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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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할 수 있음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0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주요내용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에 고려하여야 할 순서
- 법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
-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 검토
-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 검토
- 개인보호구 사용 검토
-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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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주요내용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작업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알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유의 방법으로 게시판, 교육, TBM, 앱(APP),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06.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주요내용
기록·보존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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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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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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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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