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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법적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성평가 절차

01
사전준비
02
유해위험요인파악
03
위험성결정
04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05
위험성평가 공유
06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01. 사전준비

   주요내용

  • 실기규정 작성
  •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정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
⁂ 다음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공단 제공 위험성평가 자료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0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주요내용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해·위험요인이 됩니다.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②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유해·위험한 상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이메일, 제안함, 포스트잇, 앱 등)
③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작업과정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유해·위험요인 조사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사고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뻔 했던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작업절차서, 공정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활용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 검토
⑤ 안전보건 체크치스트에 의한 방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목록화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정하여 단계별로 검토
⑥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건설업 등과 같이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가 매우 커서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창여하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가능한 향후 예상되는 공정 전체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03. 허용가능한 위험성 여부 결정

   주요내용

  •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마련
  • 사전 준비 시에 마련해 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에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 여러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
① 체크리스트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적정한지 아닌지 O 또는 X로 표시하는 방법
②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
단계적으로 핵심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가짓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좋은 방법
④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 사업주는 위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의 상·중·하 여부 판단 시 사전준비 단계에서 이미 마련해 둔 기준을 활용함
•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예시)
•  상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  중 :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  하 :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
2️⃣ 사전준비 단계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하'로 설정하였으면, '상', '중'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하'까지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
3️⃣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할 수 있음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0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주요내용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에 고려하여야 할 순서

  1. 법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
  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3.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 검토
  4.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 검토
  5. 개인보호구 사용 검토
  •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주요내용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작업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알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유의 방법으로 게시판, 교육, TBM, 앱(APP),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06.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주요내용

기록·보존할 사항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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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