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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영업허가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받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받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하기

 

위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작성대상이라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계획단계에서 먼저 진행하여야 하고

면제 대상이라면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여

적합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을 선임을 하여

영업허가 시 제출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란?

화학물질 관리법 제1조에 의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혹여 발생하게 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환경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선임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격이 없다면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0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종류 : 책임자, 점검원

종사 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초·중고등 교육법」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사업장 별 필요 관리자 수(종사자수와 연간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

취급량/연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10명 이상
책임자 겸 점검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1,000톤 미만
1명
-
1명
1명
1명
2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1명
2명
3명
1명
3명
4명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1명
3명
4명
1명
4명
5명
1,000,000톤 이상
1명
4명
5명
1명
5명
6명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해임·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외 인정되는 자격증

1) 독극물 취급 기능사

2) 유독물 취급 기능사

 

02.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술인력 선임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및 10인 이상 시설 있는 판매업, 사용업 허가 사업장

 

🔸 기술인력 요건 (1~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면 가능)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또는 유독물 취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03.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신고 제출서류

 

🔸 공통 자료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별지49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0인 미만 사업장 만)
  • 재직증명서 및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 이력 조회(현재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 자격 사항 증빙 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국가자격증 소지자)
  • 화학 관련 교과목 성적표 또는 졸업 증명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자)
  • 경력 증명서(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 이수증[신규, 계속, 보수]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자,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환경안전기술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및

영업 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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