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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개정 내용(24.1.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올해 24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가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정
[23.12.29], 시행[24.1.1]
제조·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외 보관시설
실외 저장시설
차량 운송시설

 

개정배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재정비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 함

개정내용

환기설비 대체·제외 방안

  • 공조기 등 환기 성능(바닥면적 1m2 당 18m3/hr 이상 배기)을 갖춘 강제배기 배풍기는 환기설비로 대체
  •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실내 보관시설의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제외

[고시내용]

 

기술기준

: 유해화학물질 건축물에는 확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공간 내 모든 취급시설이 제12조제1호에 따른 국소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적정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환기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150 ㎠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 이상

2.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m2 당 18m3/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거눅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검지·경보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 유·누출 및 화재폭발 가능성, 검지기 검지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비군별로 1개 이상의 적정수량을 설치
획일화된 기준
차등화된 기준
실내 : 설비군 둘레 10m 마다 1개
설비군 별로 1개 이상 적정수량 설치
※ 점도(상온 50,000cP), 고형화(녹는점 40℃ 이상 물질이 설계용량 0.4㎥ 이하 설비에서 녹는점모다 10℃ 이상 높지 않은 온도로 운전)
실외 : 설비군 둘레 20m 마다 1개

[고시내용]

 

기술기준

: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세부기준

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및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가능성, 검지기의 검지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비군별로 1개 이상의 적정수량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상온에서 국제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유해화학물질 점도가 50,000 cP 이상인 경우
  • 상압에서 녹는점 4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을 설계용량 0.4m3 이하의 개별설비에서 녹는점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온도로 운전하는 경우
  • 설비, 배관 등의 취급설비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경우(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2)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과 같다.

  • 압축기, 밸브, 반응기 미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  

(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을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그 외 검지·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선박연료 주입 등의 작업에 한정하여 예외기준 마련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 이동식 집수시설 인정
  • 견고한 구조물 등으로 고정 가능한 이동식 이송펌프를 허용
  • 주입호스의 정전기 통제가 가능한 경우, 50m 제한기준 적용 제외

[고시내용]

 

기술기준

: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 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잇는 장치를 할 것. 다만, 선박, 항공기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주입설비 길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분당 토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세부기준

1. 주입설비 길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차량 운송시설은 선박, 항공기와 최단거리에서 연료를 주입할 것

(2) 주입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접지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
  • 본딩용 접속선 등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것
  •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3)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결함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치무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 주입호스를 연결하는 결합금속구의 개수는 2개 이하로 할 것
  •  

2. 그 외 주입호스 및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설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차량 고정형(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ISO 탱크 시설 기준 보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 탱크 상부 부속장치의 보호설비인 측면틀과 방호틀 외에 차량 고정형 ISO 탱크의 상자틀을 추가로 인정

[고시내용]

기술기준

: 탱크의 상부에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측면틀 및 방호틀

나) 상자틀

세부기준

1. 측면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 측과 저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 수량의 물질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저장설비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 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저장설비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저장설비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저장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2. 방호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두께 2.3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서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상자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자틀의 구조물 중 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 그 외 저장탱크의 이동 방향과 직각인 것은 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2)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시

위 항목들의 기준에 따라 검사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설치검사/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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