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고 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의무 이행 제도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대상이 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1년 4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의 중복되는 점들을 고려하여 이를 통합해 새로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작성대상 및 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정수량에 따라 1군 사업장, 2군 사업장 또는 작성 면제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규칙 별표3의2와
환경부 고시에 표시된 규정수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1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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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2군 사업장
|
③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성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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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에 다른 의무이행 제도보다 사업주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프로그램 (KOR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 면제대상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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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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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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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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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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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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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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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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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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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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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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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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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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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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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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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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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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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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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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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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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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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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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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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안전원 고시관련 면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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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 대상이라면
면제시설을 제외하고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교육 이수
계획서 작성자와 이행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①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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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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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16시간/2년, 안전교육 지정·고시 전문기관에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서 심사 적합 후
5년 이내에 총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계획서작성 구성요소
계획서 작성은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이 구분되어 집니다.
크게 다른 점은 1군 사업장의 경우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세워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부 비상대응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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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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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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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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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사업장은 상위규정수량보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총괄영향범위에 있는 인근주민 등 지역사회에 사업장의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사고 발생 시 피해, 주민대피 장소 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분야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과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검사
③ 유해화학물질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이라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게되면 설치검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 여부도 따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관법 관련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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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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