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자부품제조업 대상 서류 작성예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인

전자부품제조업의 서류 작성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부품 제조업은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시행 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 첨부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②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 포함) 및 입면도
③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④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⑤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⑥ 사업의 개요
⑦ 공정배관·계장도(P&ID)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⑧ 설비 및 기계 목록
⑨ 유해·위험물질 목록
⑩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⑪ 환기장치 개요
⑫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⑬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는 전기단선도 제출 생략가능
⑭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⑮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⑯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작성법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1) 업종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일 고시/ 2008. 2. 1일 시행)

(2) 예상근무 근로자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

(3) 정격용량 : 심사대상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기재

(4) 주원료 또는 재료-품명 : 심사대상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 기재

(5) 주원료 또는 재료-사용량 또는 생산량 : 일간, 월간, 년간 등 단위 기간당 사용량 기재

(6) 주원료 또는 재료-주요용도 :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 기재

(7) 주생산품-품명 : 심사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 기재

(8) 주생산품-사용량 또는 생산량 : 원료 또는 재료 투입단위 기간당 생산량 기재

(9) 주생산품-주요용도 : 제품 용도 기재

(10) 부지 : 생략

(11) 주요건물 : 심사대상 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 기재

(12) 착공예정일 : 공장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시작 예정일

(13) 시운전 기간 : 공사 완공단계에서 설비 시운전 기간을 기재

※ 동기간에 확인심사를 실시하므로 정확한 기재 필요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1) 심사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의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전체 배치도

① 포함될 내용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②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8)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의 사이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 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아 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3.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 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 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 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저장 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 로 사이
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 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타 법령에따라 안전거리 또는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적용 제외

•  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안전보건규칙 제11조)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안전보건규칙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안전보건규칙 제17조)

-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 설치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계단(안전보건규칙 제27조 ~ 제30조)

- 폭은 1미터 이상 유지(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함)

-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입면도

○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설비, 피뢰설비 등의 설치대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 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고시 제2014-39호 별표2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제조공정 설명서

1) 작업 공정도에 나타난 각 공정별로 구분 작성

2) 원재료, 원료 등 투입물질의 사용, 완제품, 중간제품 기재

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 최고 투입량, 완제품 및 중간제품 생산량 등

3)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방법, 유해․위험대책 등을 요약

각 제조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 개소 및 위험 종류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방지대책 제시(방호장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 공정배관·계장도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함.

공정의 정상운전, 비상운전, 시운전 및 운전 정지 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 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 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도면으로서, 공정설계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조공정 개요와 공정흐름, 공정제어의 원리, 제조 설비의 종류, 기본사양 등이 표현되어야 함.

▮ 설비 및 기계 목록표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
 

기재대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기계 및 고정설비에 대하여 작성

- 동력기계류 : 원심기,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컨베이어, 원심기 등

- 고정설비류 : 저장탱크,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 하역운반기계류 : 지게차, 화물자동차 등

설비․기계 번호 : P&ID 도면상의 장치번호 기계배치도상의 번호 또는 작업장내 고 유번호 등을 기재.

특별한 번호가 없을 시는 일련번호 기재

기계류 명세 :

- 펌프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m3), 직경(mm)×높이(mm)

주요재질 :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소음치 :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방호장치의 종류 :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기재

회전기계, 프레스 등: 덮개, 울, 동력차단장치 등 방호장치의 종류 기재

- 양중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 원심기, 분쇄기 : 덮개, 울, 내용물을 꺼낼 때 운전정지장치 등 - 컨베이어 : 이탈 및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지게차 : 전조등 및 후미등, 좌석안전벨트 등

- 소음발생원은 흡음시설, 방진시설, 격벽설치 등 소음차단설비 - 펌프 및 압축기류는 안전밸브 설치 여부 기재

비고 : 안전인증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 기계·설비의 배치도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3호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

 

1) 사업장 내의 공정설비 및 기계, 제어실, 사무실, 휴게실, 창고, 저장탱크, 하역설비 등이 포함된 전체 배치도면 및 기계·설비 배치 도면

- 설비․기계 배치로 인한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표시

- 각 기계·장치류의 Elevation 및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 공간

-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규 표시

2) 근로자 작업 위치와 지게차 등 운반 설비 운행 위치

- 근로자 작업 및 보행 위치와 운행 통로와 구분

- 근로자와 운반 설비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3) 주요 설비의 조작 위치 적정성

- 시야 확보 용이성

- 접근 용이성

- 소음 노출 여부 (차음 설비 필요성 검토)

▮ 기계·설비의 개요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2호)

1) 해당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용도 등의 설명

2) 설비 및 기계별, 작업별 안전보건 대책

3) 작업지휘자의 지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9조)

4)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5) 제한속도의 지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98조)

6) 안전․보건표지판 게시 여부 (법 제12조)

설비별 안전보건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첨부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8호 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① 계기번호 : P&ID의 Tag Number 기입

② 내용물 :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③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기체로 기입

④ 배출용량 : 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른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⑤ 정격용량 : 안전밸브의 실제 배출용량

⑥ 노즐크기 : 안전밸브 입구측 배관크기, 토출측 크기(표기 예 : 2D3)

⑦ 보호할 기기 번호 :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입

⑧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입

⑨ 설정압력 : 안전밸브 설정

⑩ 정밀도

설정압력
안전밸브
파열판
0.5MPaG 미만
설정압력±0.014MPa
설정압력±5%
0.5MPaG 이상 2.3MPaG 미만
설정압력±3%
2.3MPaG 이상 7.0MPaG 미만
설정압력±0.07MPa
7.0MPaG 이상
설정압력±1%

⑪ 배출구 연결 부위

: Flare Stack, 흡수탑, 대기방출 등

※안전밸브가 동작하여 인화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주변의 전기스파크 등의 에너지원으로 부터점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검토.

⑫ 비고 : 안전밸브의 작동원인과 형식 기입

- 안전밸브의 작동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 중단, 화재, 열팽창 등)

-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입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전기 단선도

(1) 범위 :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 후단의 부하설비까지

(2) 전기단선도에 포함할 내용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크기(종류, 굵기 및 가닥수)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보호장치

예비동력원, 비상전원설비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 및 차단전류

콘센트, 전열회로 전단에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적정 검토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  안전장치 작동 회로도

•  접지도면

•  접지계획

▮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5호 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① 기입대상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②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③ 폭발한계 : 대기중에서 폭발 상․하한치 기입

④ 노출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ppm 또는 mg/㎥) ※ 농도(mg/㎥) = 농도(ppm) × MW(분자량)/24.5

⑤ 독성치

- 고체, 액체 : LD50(경구, 쥐) 또는 LD50(경피, 쥐 또는 토끼)=>mg/kg

- 기체 : LC50(흡입, 4시간 쥐) => ppm, mg/l

※ 독성물질의 정의

· LD50(경구,쥐) :300mg/kg(체중)이하

· LD50(경피,쥐 또는 토끼): 1000mg/kg(체중)이하

· LC50(쥐, 4시간 흡입) :2,500ppm이하(가스),10mg/l이하(증기),1mg/l이하(분진,미스트)

⑥ 증기압 : 20℃에서의 증기압 기입(mmHg)

⑦ 부식성 유무 : 부식성 유무에 따라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⑧ 이상반응 유무 :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

⑨ 일일 사용량 : 해당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

⑩ 저장량 :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저장량을 기입

⑪ 비고 : 유해․위험물질 목록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기입

■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시 제2014-39호 별표2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유해․위험물질목록표』에 기재된 물질에 대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6호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입

② 폭발위험장소 작성 대상 :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및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③ 폭발위험장소별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기준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에 따른 법적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1조 및 KS 표준)에 적합한 방폭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서 취급물질 중에서 발화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의 발화온도보다 낮은 온도등급의 방폭전기기계 기구를 선정해야 함.

1)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따른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분 류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관련규정
가스폭발
위험장소
0종 장소
①본질안전방폭구조(ia)
KS C IEC 60079-14
1종 장소
①내압방폭구조(d), ②압력방폭구조(p), ③충전방폭구조(q)
④유입방폭구조(o), ⑤안전증방폭구조(e), ⑥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⑦몰드방폭구조(m)
2종 장소
①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비점화방폭구조(n)
분진폭발
위험장소
20종 장소
①분진내압방폭구조(tD A20 또는 tD B20), ②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aD)
③분진몰드방폭구조(maD)
KS C IEC
61241-14
21종 장소
①20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1 또는 tD B21),
③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bD), ④분진몰드방폭구조(mbD)
분진압력방폭구조(pD)
22종 장소
①20종장소 및 21종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2 또는 tD B22)

2) 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점과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온도등급에 따른 선정기준

전기기기의 온도등급
전기 기기의 최대표면온도
가스, 증기의 발화온도
T1
450℃
> 450℃
T2
300℃
> 300℃
T3
200℃
> 200℃
T4
135℃
> 135℃
T5
100℃
> 100℃
T6
85℃
> 85℃

④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기준

분류
적 요
관련 규정
가스폭발
위험장소
0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KS C IEC 60079-10
1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
2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 위험분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는 장소
분류
적 요
관련 규정
분진폭발
위험장소
20종 장소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단기간 자주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
KS C IEC
61241-10
21종 장소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에 빈번하게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22종 장소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에 폭발성 분위기를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고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

⑤ 방폭형식 표시기호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예시: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 d ⅡC T4 등)

⑥ 발화도와 폭발 등급에 따른 인화성 가스 분류

발화도
폭발등급
T1
T2
T3
T4
T5
T6
ⅡA
아세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초산
초산에틸
톨루엔
프로판
벤젠
메탄올
메탄
에탄올
초산인펜틸
1-부탄올
무수초산
부탄
클로로벤젠
에틸렌
초산비닐
프로필렌
가솔린
핵산
2-부탄올
이소프렌
헵탄
염화부틸
이소프렌
아세트-
알데히드
디에틸-에틸
옥탄

아질산에틸
ⅡB
석탄가스
부타디엔
에틸렌
에틸렌옥시드
황화수소



ⅡC
수성가스
수소
아세틸렌


이황화탄소
질산에틸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시 1종, 2종 장소에서는 취급물질의 폭발등급(IIA, IIB, IIC)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IIA & IIB, IIC)

※ 방폭전기기계기구중 본질안전(ia, ib), 내압(d), 비점화구조(n)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가스의 폭발등급에 적합하게 방폭전기기계기구 설치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고시 제2014-39호 별표1 제1호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은 KS C IEC 60079-10을 참고하여 작성

▮ 환기장치 개요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7호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
 

① 발생원 :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 :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 :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 :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

▮ 유해·위험요인 평가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
 
 

① 공정명, 근로자수 : 해당 사업장의 작업공정 전체에 대해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업순서에 의한 공정흐름별로 기재

② 공정설명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작업방법 등에 대해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③ 원재료(부원료)의 종류 및 양 : 원재료 및 부원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 및 완제품, 중간제품 등의 생산량 기재

④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양 :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일일 최고 사용(취급)량 및 저장량 기재

⑤ 생산기계․․설비명 및 대수 : 생산기계 또는 설비(부속설비 포함)의 명칭, 용량 및 수량을 기재

⑥ 하역운반기계명 및 대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의 명칭, 정격용량 및 수량을 기재

-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양중기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등

⑦ 유해․위험요인 : 기계설비, 하역운반기계, 전기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작업환경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기재

⑧ 안전보건대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기계설비 개선, 방호장치, 인터록 등 기술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 작업표준, 안전보건표지 등 관리적 대책과 기타 교육적 대책 등 기재

▮ 비상시 긴급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 다음의 예시를 활용하되 사업장 특성에 따른 다음 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비상상태발생 시설비운전정지 절차
○ 비상경보, 대피, 재해자응급조치
○ 공정또는 설비의복구 및재운전 절차
○ 비상조치요령교육조치 절차
○ 비상훈련 실시계획

위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사업장 실정(조직, 인원, 현장상황 등)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전자부품_제조업].pdf
3.66MB

 

전자부품제조업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사실상 작성할 내용도 많으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컨설팅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