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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벨트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벨트컨베이어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완료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의 사용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8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

제품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경우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주요 작동방법
  2.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3.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4.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5. 안전작업방법
  6.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7. 유지, 보수방법

위험성평가

01 │ 모터구동부 끼임 예방

 

모터 구동부의 끼임 위험이 없도록 웜기어 타입의 일체형 모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02 │ 승강구간 협착위험 제거

 

벨트컨베이어의 승강구간에는 근로자 작업 시 협착 위험이 없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둔 모습입니다.


기계도면

 

다음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 대상품을 제출할 때 기계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직접 기계를 보면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심사자분이 도면을 보고 기계의 외형, 사이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 도면 작성도 가능하니 도면이 없을 경우 문의주세요 : ) 

전기안전시험 및 성적서

컨베이어는 접지연속성시험과 절연저항시험을 필수로 진행하여 성적서 작성 및 위험성평가 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시험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진행하여 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전기안전시험 KOLAS 공인시험기관임을 인정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① 자율안전확인신고 작성 컨설팅, ② 전기안전시험 진행, ③ 성적서 발급까지 모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작성을 끝마친 후에는

의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완료!

 

서류들이 빠짐없이 잘 제출되었다면

안전보건공단의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신고증명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해주면

컨설팅은 완료됩니다!

 

 

심사완료 시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신고받은 대상품의 KCs인증 명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또는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문의주세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