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인
전자부품제조업의 서류 작성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부품 제조업은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시행 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 첨부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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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 포함)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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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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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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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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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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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정배관·계장도(P&ID)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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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비 및 기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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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유해·위험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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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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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환기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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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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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는 전기단선도 제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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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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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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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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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작성법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1) 업종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일 고시/ 2008. 2. 1일 시행)
(2) 예상근무 근로자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
(3) 정격용량 : 심사대상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기재
(4) 주원료 또는 재료-품명 : 심사대상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 기재
(5) 주원료 또는 재료-사용량 또는 생산량 : 일간, 월간, 년간 등 단위 기간당 사용량 기재
(6) 주원료 또는 재료-주요용도 :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 기재
(7) 주생산품-품명 : 심사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 기재
(8) 주생산품-사용량 또는 생산량 : 원료 또는 재료 투입단위 기간당 생산량 기재
(9) 주생산품-주요용도 : 제품 용도 기재
(10) 부지 : 생략
(11) 주요건물 : 심사대상 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 기재
(12) 착공예정일 : 공장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시작 예정일
(13) 시운전 기간 : 공사 완공단계에서 설비 시운전 기간을 기재
※ 동기간에 확인심사를 실시하므로 정확한 기재 필요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1) 심사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의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전체 배치도
① 포함될 내용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②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8)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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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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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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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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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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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 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아 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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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 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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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 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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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 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저장 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 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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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 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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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령에따라 안전거리 또는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적용 제외
• 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안전보건규칙 제11조)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안전보건규칙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안전보건규칙 제17조)
-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 설치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계단(안전보건규칙 제27조 ~ 제30조)
- 폭은 1미터 이상 유지(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함)
-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입면도
○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설비, 피뢰설비 등의 설치대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 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고시 제2014-39호 별표2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제조공정 설명서
1) 작업 공정도에 나타난 각 공정별로 구분 작성
2) 원재료, 원료 등 투입물질의 사용, 완제품, 중간제품 기재
○ 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 최고 투입량, 완제품 및 중간제품 생산량 등
3)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방법, 유해․위험대책 등을 요약
○ 각 제조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 개소 및 위험 종류
○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방지대책 제시(방호장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 공정배관·계장도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함.
공정의 정상운전, 비상운전, 시운전 및 운전 정지 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 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 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도면으로서, 공정설계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조공정 개요와 공정흐름, 공정제어의 원리, 제조 설비의 종류, 기본사양 등이 표현되어야 함.
▮ 설비 및 기계 목록표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① 기재대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기계 및 고정설비에 대하여 작성
- 동력기계류 : 원심기,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컨베이어, 원심기 등
- 고정설비류 : 저장탱크,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 하역운반기계류 : 지게차, 화물자동차 등
② 설비․기계 번호 : P&ID 도면상의 장치번호 기계배치도상의 번호 또는 작업장내 고 유번호 등을 기재.
특별한 번호가 없을 시는 일련번호 기재
③ 기계류 명세 :
- 펌프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m3), 직경(mm)×높이(mm)
④ 주요재질 :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⑤ 소음치 :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⑥ 방호장치의 종류 :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기재
회전기계, 프레스 등: 덮개, 울, 동력차단장치 등 방호장치의 종류 기재
- 양중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 원심기, 분쇄기 : 덮개, 울, 내용물을 꺼낼 때 운전정지장치 등 - 컨베이어 : 이탈 및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지게차 : 전조등 및 후미등, 좌석안전벨트 등
- 소음발생원은 흡음시설, 방진시설, 격벽설치 등 소음차단설비 - 펌프 및 압축기류는 안전밸브 설치 여부 기재
⑦ 비고 : 안전인증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 기계·설비의 배치도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3호 관련)
※ 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
1) 사업장 내의 공정설비 및 기계, 제어실, 사무실, 휴게실, 창고, 저장탱크, 하역설비 등이 포함된 전체 배치도면 및 기계·설비 배치 도면
- 설비․기계 배치로 인한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표시
- 각 기계·장치류의 Elevation 및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 공간
-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규 표시
2) 근로자 작업 위치와 지게차 등 운반 설비 운행 위치
- 근로자 작업 및 보행 위치와 운행 통로와 구분
- 근로자와 운반 설비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3) 주요 설비의 조작 위치 적정성
- 시야 확보 용이성
- 접근 용이성
- 소음 노출 여부 (차음 설비 필요성 검토)
▮ 기계·설비의 개요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2호)
1) 해당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용도 등의 설명
2) 설비 및 기계별, 작업별 안전보건 대책
3) 작업지휘자의 지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9조)
4)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5) 제한속도의 지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98조)
6) 안전․보건표지판 게시 여부 (법 제12조)
※ 설비별 안전보건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첨부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8호 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① 계기번호 : P&ID의 Tag Number 기입
② 내용물 :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③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기체로 기입
④ 배출용량 : 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른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⑤ 정격용량 : 안전밸브의 실제 배출용량
⑥ 노즐크기 : 안전밸브 입구측 배관크기, 토출측 크기(표기 예 : 2D3)
⑦ 보호할 기기 번호 :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입
⑧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입
⑨ 설정압력 : 안전밸브 설정
⑩ 정밀도
설정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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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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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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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Pa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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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압력±0.01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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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압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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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PaG 이상 2.3MPa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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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압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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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PaG 이상 7.0MPa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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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압력±0.07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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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Pa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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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압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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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배출구 연결 부위
: Flare Stack, 흡수탑, 대기방출 등
※안전밸브가 동작하여 인화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주변의 전기스파크 등의 에너지원으로 부터점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검토.
⑫ 비고 : 안전밸브의 작동원인과 형식 기입
- 안전밸브의 작동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 중단, 화재, 열팽창 등)
-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입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전기 단선도
(1) 범위 :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 후단의 부하설비까지
(2) 전기단선도에 포함할 내용
○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크기(종류, 굵기 및 가닥수)
○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보호장치
○ 예비동력원, 비상전원설비
○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 및 차단전류
○ 콘센트, 전열회로 전단에 누전차단기 설치
○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적정 검토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 안전장치 작동 회로도
• 접지도면
• 접지계획
▮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5호 서식 관련)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① 기입대상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②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③ 폭발한계 : 대기중에서 폭발 상․하한치 기입
④ 노출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ppm 또는 mg/㎥) ※ 농도(mg/㎥) = 농도(ppm) × MW(분자량)/24.5
⑤ 독성치
- 고체, 액체 : LD50(경구, 쥐) 또는 LD50(경피, 쥐 또는 토끼)=>mg/kg
- 기체 : LC50(흡입, 4시간 쥐) => ppm, mg/l
※ 독성물질의 정의
· LD50(경구,쥐) :300mg/kg(체중)이하
· LD50(경피,쥐 또는 토끼): 1000mg/kg(체중)이하
· LC50(쥐, 4시간 흡입) :2,500ppm이하(가스),10mg/l이하(증기),1mg/l이하(분진,미스트)
⑥ 증기압 : 20℃에서의 증기압 기입(mmHg)
⑦ 부식성 유무 : 부식성 유무에 따라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⑧ 이상반응 유무 :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
⑨ 일일 사용량 : 해당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
⑩ 저장량 :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저장량을 기입
⑪ 비고 : 유해․위험물질 목록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기입
■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시 제2014-39호 별표2 관련)
※ 『유해․위험물질목록표』에 기재된 물질에 대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6호서식 관련)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입
② 폭발위험장소 작성 대상 :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및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③ 폭발위험장소별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기준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에 따른 법적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1조 및 KS 표준)에 적합한 방폭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서 취급물질 중에서 발화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의 발화온도보다 낮은 온도등급의 방폭전기기계 기구를 선정해야 함.
1)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따른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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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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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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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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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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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질안전방폭구조(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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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079-14
|
1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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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압방폭구조(d), ②압력방폭구조(p), ③충전방폭구조(q)
④유입방폭구조(o), ⑤안전증방폭구조(e), ⑥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⑦몰드방폭구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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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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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비점화방폭구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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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
위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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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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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진내압방폭구조(tD A20 또는 tD B20), ②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aD)
③분진몰드방폭구조(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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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1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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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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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1 또는 tD B21),
③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bD), ④분진몰드방폭구조(mbD)
분진압력방폭구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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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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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종장소 및 21종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2 또는 tD 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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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점과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온도등급에 따른 선정기준
전기기기의 온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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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기의 최대표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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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증기의 발화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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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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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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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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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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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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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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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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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
135℃
|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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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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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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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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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
85℃
|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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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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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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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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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
|
0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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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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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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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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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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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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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 위험분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는 장소
|
분류
|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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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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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
위험장소
|
20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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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단기간 자주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
|
KS C IEC
61241-10
|
21종 장소
|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에 빈번하게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
||
22종 장소
|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에 폭발성 분위기를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고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
|
⑤ 방폭형식 표시기호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예시: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 d ⅡC T4 등)
⑥ 발화도와 폭발 등급에 따른 인화성 가스 분류
발화도
폭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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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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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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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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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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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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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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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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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초산
초산에틸
톨루엔
프로판
벤젠
메탄올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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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초산인펜틸
1-부탄올
무수초산
부탄
클로로벤젠
에틸렌
초산비닐
프로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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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핵산
2-부탄올
이소프렌
헵탄
염화부틸
이소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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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
알데히드
디에틸-에틸
옥탄
|
|
아질산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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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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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
부타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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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에틸렌옥시드
|
황화수소
|
|
|
|
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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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가스
수소
|
아세틸렌
|
|
|
이황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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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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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시 1종, 2종 장소에서는 취급물질의 폭발등급(IIA, IIB, IIC)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IIA & IIB, IIC)
※ 방폭전기기계기구중 본질안전(ia, ib), 내압(d), 비점화구조(n)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가스의 폭발등급에 적합하게 방폭전기기계기구 설치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고시 제2014-39호 별표1 제1호 관련)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은 KS C IEC 60079-10을 참고하여 작성
▮ 환기장치 개요 (고시 제2014-39호 별지 제7호서식 관련)
① 발생원 :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 :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 :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 :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
▮ 유해·위험요인 평가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① 공정명, 근로자수 : 해당 사업장의 작업공정 전체에 대해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업순서에 의한 공정흐름별로 기재
② 공정설명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작업방법 등에 대해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③ 원재료(부원료)의 종류 및 양 : 원재료 및 부원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 및 완제품, 중간제품 등의 생산량 기재
④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양 :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일일 최고 사용(취급)량 및 저장량 기재
⑤ 생산기계․․설비명 및 대수 : 생산기계 또는 설비(부속설비 포함)의 명칭, 용량 및 수량을 기재
⑥ 하역운반기계명 및 대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의 명칭, 정격용량 및 수량을 기재
-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양중기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등
⑦ 유해․위험요인 : 기계설비, 하역운반기계, 전기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작업환경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기재
⑧ 안전보건대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기계설비 개선, 방호장치, 인터록 등 기술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 작업표준, 안전보건표지 등 관리적 대책과 기타 교육적 대책 등 기재
▮ 비상시 긴급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고시 제2014-39호 별표1 관련)
※ 다음의 예시를 활용하되 사업장 특성에 따른 다음 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비상상태발생 시설비운전정지 절차
○ 비상경보, 대피, 재해자응급조치
○ 공정또는 설비의복구 및재운전 절차
○ 비상조치요령교육조치 절차
○ 비상훈련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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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사업장 실정(조직, 인원, 현장상황 등)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전자부품제조업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사실상 작성할 내용도 많으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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