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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식품혼합기 방호장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를 주었던

식품가공용기계 중 식품혼합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혼합기
전라북도 완주군


 1  회전부 안전덮개/인터록 장치 설치

 

 

식품혼합기의 혼합구역에 말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혼합기 회전부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하며, 

덮개를 개방할 경우 작동이 정지될 수 있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덮개 개방 시에서 작동이 계속되어 작업자가 작업을 하게 되어 자칫하면 말림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PC 식품혼합기 사고에서도 덮개 개방에도 기계가 작동하면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반드시 덮개와 인터록장치는 함께 설치되어야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도어클로저 설치

 

 

혼합용기의 덮개가 닫힐 때 급격한 닫힘으로 인해 작업자의 신체가 다치지 않도록 닫힘 속도를 조절하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모터구동부 안전덮개

 

 

 

작업구역에 있는 모터구동부가 오픈되어 있을 경우 작업자가 구동부에 끼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호장치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모터구동부에 안전덮개를 설치할 수 도 있으며, 구동부가 보이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4  비상정지장치

 

 

식품 혼합기 사용에 있어 급작스러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산업용 기계에 있어 매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처럼 버튼누름형의 비상정지장치라면 버튼 액추에이터는 적색, 주변 배경색은 황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의 경우 적색 액추에이터는 잘 되어있는 사업장이 많으나 주변 배경색의 황색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미비한 상태의 비상정지장치일 경우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주변 황색처리를 EMERGENCY STOP 스티커를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보완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지켜주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식품혼합기의 방호장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방호장치는 위험성평가에 작성되며

추가로 방호장치설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내역서는 증명자료로 방호장치 설치 사진 또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호장치가 잘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해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