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2021. 9. 24. 22: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