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환경 직종의 이직률은 얼마나 될까요? |
HSE 종사자들은 이직률이 얼마나 될까요? 1번, 2번 카톡방 분들 2,800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총 426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차트와 같습니다.
1 HSE 종사자의 이직률 조사
이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응답은 불과 16.4%에 불과하였다. 1번 해봤다 26.5%, 2번 해봤다 2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4번 이직도 17.6%로 다소 높았으며, 4번 이상 이직을 해봤다 라고 응답한 HSE종사자도 무려 8.9%나 되었다. 현재 이직을 고려중인 종사자도 9.6%나 되었다.
16.4%를 제외하고는 이직을 해보았거나, 현재 이직을 고려중이다.
2 채용의 증가와 이직 기회 증가
왜? HSE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을까? 필자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 HSE 법규의 강화
각종 안전보건환경 관계법규가 계속 강화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이 그러하다. 법규는 계속 증가하고, 해야 할 일은 많아졌다. 사업주나 경영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규채용을 증가하면 참 좋겠으나, 실무자가 느끼는 만큼 경영자가 이를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의 HSE종사자는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법규의 해석과 이를 이행함에 있어 법적인 부담이 커진 것이다. 과태료에 벌금에... 게다가 사고처리까지 HSE 종사자들의 몫인 것이다.
게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와 환경사고는 언론보도를 타고 정부 부처에 압박을 주게 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법규가 만들어 지거나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사이 안전보건환경 관계 부처와 기관의 점검과 감독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의 강도 또한 강력해 졌다.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면 HSE 종사자와 그 팀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라 했던가? 사업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것이다. 건설업은 더할나위 없다.
✅ 공공기관의 HSE 채용의 증가
먼저 몇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채용이 역대급으로 증가하였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방향이 안전보건 채용을 이끌었으며, 추가도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안전평가가 진행되면서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대기업의 우수한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대거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했다. 카톡방에도 약 15%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다.
대기업 경력직들의 공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채용시장의 판도가 변화되고 있다. 대기업 간의 이직,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거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주변에서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지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20~30대 인력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대행 금지
2020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대행이 금지되고 직접 고용을 하도록 산안법이 개정되었다. 이 여파로 안전보건 관리자의 경력직 몸값이 치솟고 있다. 안전보건 대행 위탁을 주던 사업장 입장에서는 신입을 채용하기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이 여파로 중소기업에 있던 경력자들이 300인 이상의 중견회사로 대거 이동하였다. 아직도 대거 이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 중대재해 처벌법의 등장
2021년 초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시민 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처벌에 목적이 있는 법이다 보니 대표이사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만 하였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어야 우수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무재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중대재해처법의 등장으로 채용이 확실히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대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채용한 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 최근에는 법적인 요구조건 이상으로 채용하는 곳이 늘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가져온 큰 효과이다. 경영자가 안전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 MZ세대의 이직 정보 접근성
MZ세대는 현재 20대~40대를 일컫는다. 사람인, 잡코리아, 리맴버 등의 온라인 이직 정보, 채용 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채용 공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MZ세대는 이직할 시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MZ세대는 평생직장의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언제든지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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