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2021. 8. 31. 19: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