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수소충전소용 수동·체크·유량조절밸브) 안전인증 규제 완화
2019. 8. 22. 15:30
안전설비 (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수소충전소용 수동·체크·유량조절밸브) 안전인증 규제 완화 2017.10.31. 공포 ⇒ 2019.11.1. 시행 ▶안전설비 중 인증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개정 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498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 대상 마련 필요 ▷제․개정 내용 안전설비(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수소충전소용 수동·체크·유량조절밸브)중 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및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등은 인증의 전부를 면제함. 독성가스검지기와 독성가스 스크러버는 해외에서도 아직 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며, 밸브는 고압가스법 용기등의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