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탑승금지 (화물적재 포크 파렛트 위에 탑승금지) |
▶ 지게차 안전관리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곳에 탑승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탑승이 가능할까요?
추락예방조치,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모, 작업지휘자 배치한 경우는 승차석이 아닌 화물 포크 부에 탑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유용하게 적용하세요~
▶질의회신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담당자 : 박○○ (052-703-0605)
질의번호 : 1AA-1808-252236
▶질의내용
제86조(탑승의 제한)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게차에는 탑승을 제한하지만, 단 추락등의 위험험을 방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볼때 첨부 사진과 같은 추락예방장비를 갖춘경우 법 위방이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추락예방 장치
1. 90cm 이상의 안전난간 설치
2. 지게차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설비 설치
3. 흔들림 방지 설비 설치
▶답변내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는 기본적으로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울,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탑승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착용시킨 후 작업을 수행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제86조와 제17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7호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을 준수하셔야 하고, 탑승설비에 탑승한 작업자는 안전대를 반드시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방지) ~ 제44조(안전대의부착설비등) 등을 참조하여 전용 탑승구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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