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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컨베이어(conveyor)

 

  컨베이어 (Conveyor)


최근 4년간 산업재해자 수 
컨베이어 2,072명이고 그 중 사망자는 46명에 달한다.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의 증설로 인하여 컨베이어로 인한 사고의 건수 역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기관에서는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감독 또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컨베이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컨베이어 위험요인 & 사고

• 컨베이어의 틈새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 신체 일부가 끼임 
• 정비 수리 작업 시 불시 작동이나 타 작업자의 오조작에 의한 재해 
• 컨베이어의 적재물 떨어짐에 의한 위험 
• 동력전달부에 신체일부나 작업복 등의 말림으로 인한 재해 

※ 유형별 : 이물질 제거 27건(32%) > 기기교정 등 21건 >청소 17건

 

▶컨베이어 정의 및 종류


▷정의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종류
1.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


2. 롤러(roller) 컨베이어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운반하는 장치

3. 버킷(bucket) 컨베이어
*쇠사슬이나 벨트에 달린 버킷을 이용하여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4. 나사(screw) 컨베이어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5. 트롤리(trolley) 컨베이어
*공장 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

컨베이어
(conveyor)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로 구분
컨베이어 시스템
(conveyor system)
보조 장비(호퍼, 트리퍼, 피더 등)와 함께 연결된 전체 컨베이어
작업구역
(working area)
작업자가 통상적인 조건에서 컨베이어에서 작업하거나, 컨베이어 시스템을 조작(검사․ 정비 및 청소작업 제외)하는 구역
통행구역
(traffic area)
보호물을 개방하거나 트립장치를 작동하는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
물림지점
(nip point)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 풀리 사이, 벨트와 아이들러 롤러 또는 가동부와 고정부 사이의 접촉선에서 발생하는 위험 지점
물림보호물
(nip guard)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림지점에 고정적으로 삽입한 안전 보호장치


▶관련법령

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 (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
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제86조 (탑승의 제한)
•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ㆍ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있는 부위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
•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
•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컨베이어는 (설치시)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사용중)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점검사 대상 추가 (컨베이어) : 2017.10.29부로 시행
3. 안전검사 주기 

4.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대상 : 컨베이어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안전검사 제외 대상

• 소형 컨베이어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것 (길이 3m 이하인 것) 또는 구간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 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5. 
안전검사 절차 및 수수료

※ 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 검사수수료 
   20m 미만 : 58,000원 

   20m 초과 : 58,000원 + 초과분 10m당 6,000원 (단, 최대 50만원)

6. 안전검사 불합격 사례
• 화물이탈방지 등 :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영역 위에 위치한 컨베이어에는 이송 중인 화물 등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프 네트, 철망 등)이 설치

• 덮개 또는 울 : ①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②벨트,풀리,체인 등, ③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유지장치 등에는 덮개 및 울을 설치

• 덮개 또는 울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아이들러의 덮개, 울, 물림보호물 등의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 통로 : 건널다리(계단)에는 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상부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

• 통로 : 작업대 난간 설치

• 통로 : 건널다리(계단)에는 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상부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

• 경보장치 :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영역이나 통행구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컨베이어가 시동되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동시에 작동 되는 경보음과 경보등 설치

• 접지 :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의 접지 저항값 만족

•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을 것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15조 관련, 별표6,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에 해당 
1 재료 2 일반구조 3 화물 이탈 방지 등 4 고정장치 5 기복장치 6 덮개 또는 울 7 급유장치 8 조작장치 9 통로 10 추락방지 11 이동용 바퀴 12 설치조건 13 연동장치 14 경보장치 15 폭발구 16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17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18 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19 스크류 컨베이어 안전장치 20 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21 표시 22 사용설명서 23 접지 24 전원 차단장치 25 감전사고 방지 26 배선 27 과전류 보호 28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29 이상온도 보호 30 등전위접지 31 절연저항 32 방폭 전기 기계기구 33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34 운전모드 35 비상정지 장치 36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37 표시 38 경고 표시 39 시험 

• 화물 이탈 방지 
가.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의 위를 지나는 컨베이어에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고정장치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유지보수, 부품교환 등의 작업 시 기계의 불시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덮개 또는 울

다음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
가.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나.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다.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 급유장치

컨베이어에는 위험구역 이외의 위치에 급유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조작장치

가.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ㆍ진동 등에 의해 불의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기복장치가 구비된 컨베이어는 기복장치의 불시하강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 옆면에 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수동조작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196N(20kgf) 이하로 해야 한다.

• 통로

가. 컨베이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폭은 60㎝ 이상으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로에 인접한 건설물의 기둥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폭을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제어장치 조작실이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과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통로 및 운전실 바닥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마.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90㎝ 이상 120㎝ 이하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바.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의 부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구동부 인접부위 등에는 위험한 곳을 방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추락방지

컨베이어 피트, 바닥 등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울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이동용 바퀴

컨베이어의 이동용 바퀴는 불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방지용 바퀴고정 잠금장치 (Stopper)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

• 설치조건

컨베이어를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 컨베이어의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사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 연동장치

컨베이어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등 이상이 발생된 경우, 다른 컨베이어로의 화물공급을 정지시키는 연동회로를 설치해야 한다.

• 경보장치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폭발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성분진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에는 폭발구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가. 벨트 폭은 화물의 종류 및 운반량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을 벨트의 중앙에 적재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벨트컨베이어에는 경사부에서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 이하이며 1개 화물의 중량이 294N(30kgf)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벨트 또는 풀리에 점착되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는 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 등을 설치해야 한다.
라. 대형의 호퍼 및 슈트에는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마. 중력식 장력유지장치(take-up)에는 추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가. 주라인 및 분기라인 구동장치에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복수구동 컨베이어에는 하나의 구동장치에서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다른 구동장치 전부가 작동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체인, 행거 및 트롤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시켜야 한다.
다. 경사부에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물 또는 행거의 과속 또는 후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복수 레일식의 트롤리 컨베이어에서는 푸셔도그(pusher dog)와 트롤리가 경사부에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분기장치, 합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는 트롤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퍼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분기롤러 또는 상승롤러는 롤러가 분기 또는 상승하기 직전에 화물의 이송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 스크류 컨베이어 안전장치

화물의 공급구 및 배출구는 근로자가 스크류에 접촉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방호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 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가. 버킷 이동용 케이싱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문을 설치해야 한다.
 - 내부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불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
나. 유해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버킷 엘리베이터의 케이싱은 밀폐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버킷컨베이어에는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2,940N(300kgf) 이하이고 스프로킷 또는 풀리의 수직 축간 거리가 5m 이하인 경우로서 버킷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시

컨베이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나. 형식명 및 제조번호
다. 제조연월
라.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의 운반량
마. 자율안전확인 표시(KCs마크)

• 사용설명서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사. 유지, 보수방법

• 접지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400V 미만일 때 100Ω 이하일 것
 - 400V 이상일 때 10Ω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ㆍ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ㆍ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표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E)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딩회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ㆍ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등을 부착할 것
 ㆍ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 과전류 보호

가. 과전류 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 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해야 한다.
다. 과전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 변압기에는 과전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기적ㆍ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전압 : 제어전압은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으로서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조작전압 : 조작전압은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으로서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 비상정지 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 로프작동형, 봉형
- 복부 또는 무릎 작동형 :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바.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 전선의 색상
①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② 적색-교류제어회로
③ 청색-직류제어회로
④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⑤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접지
⑥ 청색-중성선
※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식별이 가 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pdf
3.02MB


▶컨베이어 안전수칙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전원차단
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 전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주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전원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후 담당자가 보관
• 조작금지표지
열쇠로 전원스위치를 잠글 수 없는 경우에는「점검 중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하며, 이를 동료 작업자에게 알려 기계의 불시 가동을 예방토록 조치
• 잠금장치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으며, 안전수칙은 준수

▶자체 일일안전검검


▶참조 자료

1.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hwp
5.85MB
2.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2014-164호).hwp
0.19MB
3.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_절차에_관한_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3-13호).hwp
0.17MB
4.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46호).hwp
0.07MB
5.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6-29호).hwp
2.48MB
6. 전기기계기구제조업.pdf
9.42MB
7.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pdf
3.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