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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지게차 탑승금지


지게차 탑승금지 (화물적재 포크 파렛트 위에 탑승금지)


▶ 지게차 안전관리

지게차는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입니다.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하역운반기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재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곳에 탑승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탑승이 가능할까요?


추락예방조치,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모, 작업지휘자 배치한 경우는 승차석이 아닌 화물 포크 부에 탑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유용하게 적용하세요~


▶질의회신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담당자 : 박○○ (052-703-0605)
질의번호 : 1AA-1808-252236
 
▶질의내용
제86조(탑승의 제한)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게차에는 탑승을 제한하지만, 단 추락등의 위험험을 방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볼때 첨부 사진과 같은 추락예방장비를 갖춘경우 법 위방이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추락예방 장치
1. 90cm 이상의 안전난간 설치
2. 지게차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설비 설치
3. 흔들림 방지 설비 설치
 
▶답변내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는 기본적으로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울,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탑승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착용시킨 후 작업을 수행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제86조와 제17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7호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을 준수하셔야 하고, 탑승설비에 탑승한 작업자는 안전대를 반드시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방지) ~ 제44조(안전대의부착설비등) 등을 참조하여 전용 탑승구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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