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원칙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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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해설집, 질의 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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