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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한다.
1.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의 유형

1. SNS, 메시지 괴롭힘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2. 회식자리 술 강요는 어떨까?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참석, 술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다.
3. 동료 험담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된다.
4.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맡기는 행위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 
5. 개인적인 심부름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등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가해자 처벌기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기존의 형법을 따른다. 강제성과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
1. 직원 간 괴롭힘 → 사내 고충처리부서 신고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신고 가능)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3.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범죄 관련 → 경찰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 신고

 

▶보도 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 다운로드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50031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정책자료실 주요정책에 관련된 자료실입니다.

www.moel.go.kr

3. 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http://www.moel.go.kr/local/ul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700476

 

고용노동부 - 울산지청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