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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벌써 여름방학입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 시즌입니다. 학교측은 현장실습생을 많이 보내 취업과 연계하여 실적을 올리고 싶을 것이고, 회사측은 산업재해와 연계되기 때문에 실습생을 선뜻 받아 주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사례 
대학생인 A씨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업무를 배우기 위해 B사업장에서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현장 실습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때 B사업장의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산재법) 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생인 A씨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업무를 배우기 위해 B사업장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실습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때 B사업장의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A씨는 산재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시사점
A씨는 현장실습생으로서 B사업장에서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등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라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재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4년제 및 전문대학생)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무급 현장실습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수총액을 0원으로 하여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무급 현장실습을 제외하고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한해서는 특례 적용대상자로서 근로자로 의제되므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이 때 A씨는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산재 보상 범위는 명칭과 관련 없이 실습과 관련한 훈련수당 등의 모든 금품(단, 사업주 외의 학교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을 표준협약서 등에서 확인하여 그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보험급여이며 나아가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발생 시 미가입 사업장에는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가 발생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 사업주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 진입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현행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모든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3조,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 69호 (2018년 9월 11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5조의3”을 “법 제123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법 제5조”를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를 “시행령 제2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05조의3”을 “법 제123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보험급여가 실습생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를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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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실습 개선안은 개악안, 즉각 중단해야” - 인천투데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마련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의 개선안을 교육부가 내놓자, ‘개악안’이라며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바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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