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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금지, 도급승인,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산안법 개정)

2019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3년 정도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사업장에서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업업체와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제58조)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시행일 : 2020. 1.16)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베릴륨, 비소,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전문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장관 승인 필요) or 일시·간헐작업 제외
-개정 사유(배경)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을 허용 시 수급인의 잦은 변경 등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속곤란으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필요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도급의 승인 개정(제59조)
-도급인가 대상확대 및 도급승인으로 변경(시행일 : 2020.1.16)
-인가: 행정청이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 완성
-승인: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처분
-지속적인 이행체계까지 확인(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 취급작업 대상)
-개정 사유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등작업 시질식, 중독 사고를 유발하고 장시간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을 유발
※ (예시)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개정(제60조)
-승인받고 도급한 작업 하도급 금지(시행일 : 2020.1.16)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
-개정 사유 
  다단계 하도급 시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짐
  도급 승인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승인되었고, 이를 다시 도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불가능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제61조)
-적격 수급인과 도급계약 체결의무(시행일 : 2020.1.16)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이행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신설 사유 
  최근 비용절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 확산이 일반적인 상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취약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받는 등수급인 소속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신설(제161조)
-도급금지,도급승인,재하도급금지 위반시(시행일 : 2020.1.16)
-법정 한도액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
-고려사항(도급계약금액, 안전보건조치 이행 노력도, 재해발생 여부 등) 도급인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신설 사유 
효율적인 업무수행 목적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고, 형사적제재보다는부당이득을환수하는경제적 제재가 도급금지 등의 취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