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1차 3만원
2차 15만원
3차 30만원
▶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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