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제14조(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비용, 안전설투자, 안전보건인력사항 포함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다음 해 1월 1일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1년 1월 1일 시행)
▶ 작업중지 강화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작업 중지 대상 구체화
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③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체 또는 작업중지 해제 권한을 별도 심의 위원회에 부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황 |
현행 |
개정안 |
컨베이어에서 |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가능 |
•해당작업(사고발생 컨베이어 벨트 사용 작업)과 ▴동일작업 (사고발생 컨베이어벨트와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 작업)에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불가 |
폭발・붕괴로 인한 |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가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처벌 강화
▷제167조(벌칙)
근로자 사망 시 사업자 징역형 상향
: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유지 (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 처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동일 적용)
▷제173조(양벌규정)
근로자 사망 시 법인의 벌금 상향 : 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제169조(벌칙)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재예방 수강명령을 병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강화
▷제59조(도급의 승인)
유해∙위험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의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도급 인가 → 도급 승인
- 도급 승인 시 안전보건평가
- 도급 유효기간(3년) 설정 → 하위법령 제정 시 대상 물질 확인가능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등은 포함 예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 하도급 금지
현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어 장기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외도급은 허용)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관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범위 확대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이 작업하는 장소→ 도급인 사업장 + 지배∙관리하는 장소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장소 : 22개 장소 → 도급인 사업장+지배∙관리하는 장소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 하도급 금지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포) 수급인의 산재발생건수 포함하여 공포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이 작업하는 장소→ 도급인 사업장 + 지배∙관리하는 장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 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의무 부여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
건설공사 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수급인) |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확대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확대 : 같은 장소에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할 경우 →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하위 법령 제정시 건설공사의 금액 등 확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법 시행 전 도급계약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등 의무 신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 MSDS 작성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MSDS 고용노동부 제출 의무 신설
(3) MSDS 작성대상은 유해∙위험한 물질로 한정하며 유해∙위험 미분류 물질은 별도 제출하거나 MSDS에 명칭 및 함유량만 기재 가능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제출▷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 MSDS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비공개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승인 필요
(2)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유해∙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기재
(3)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 설정(5년)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자는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승인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관리 강화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1)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무
(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존 업체는 시행일로 부터 3개월까지 유예
(3)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 적용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함.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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