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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요약 PPT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고용노동부.pdf
6.09MB


▶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제14조(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비용, 안전설투자, 안전보건인력사항 포함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다음 해 1월 1일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1년 1월 1일 시행)

▶ 작업중지 강화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작업 중지 대상 구체화
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③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체 또는 작업중지 해제 권한을 별도 심의 위원회에 부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황

현행

개정안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가능

해당작업(사고발생 컨베이어 벨트 사용 작업) ▴동일작업 (사고발생 컨베이어벨트와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 사용 작업)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불가

폭발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확산될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가능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처벌 강화
▷제167조(벌칙)
근로자 사망 시 사업자 징역형 상향
: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유지 (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 처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동일 적용)
제173조(양벌규정)
근로자 사망 시 법인의 벌금 상향 : 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제169조(벌칙)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재예방 수강명령을 병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강화
▷제59조(도급의 승인)
유해∙위험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의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도급 인가 → 도급 승인
- 도급 승인 시 안전보건평가
- 도급 유효기간(3년) 설정 → 하위법령 제정 시 대상 물질 확인가능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등은 포함 예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 하도급 금지
현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어 장기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외도급은 허용)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관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범위 확대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이 작업하는 장소→ 도급인 사업장 + 지배∙관리하는 장소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장소 : 22개 장소 → 도급인 사업장+지배∙관리하는 장소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 하도급 금지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포) 수급인의 산재발생건수 포함하여 공포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이 작업하는 장소→ 도급인 사업장 + 지배∙관리하는 장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 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의무 부여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건설공사 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수급인)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확대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확대 : 같은 장소에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할 경우 →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하위 법령 제정시 건설공사의 금액 등 확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0년 1분기 시행) 법 시행 전 도급계약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등 의무 신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 MSDS 작성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MSDS 고용노동부 제출 의무 신설
  (3) MSDS 작성대상은 유해∙위험한 물질로 한정하며 유해∙위험 미분류 물질은 별도 제출하거나 MSDS에 명칭 및 함유량만 기재 가능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제출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 MSDS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비공개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승인 필요
  (2)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유해∙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기재
  (3)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 설정(5년)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자는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승인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관리 강화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1)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무
 (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존 업체는 시행일로 부터 3개월까지 유예
 (3)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 적용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함.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