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 |
지난 8월 6일 안성이 있는 박스 제조공장에서 유증기 폭발사고로 안타깝게도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조사 결과 안성 폭발 공장 물류창고에 불법 위험물질이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자기반응성물질은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경찰은 아조비스 물질이 3400kg이 보관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행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우리 안전인은 한 가지 배울점이 있다. 대부분의 소방위험물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들은 위험물 저장시설, 취급시설의 경우 인허가를 잘 수행한다.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 일반취급소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옥내/옥외 저장소의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 옥내/옥외 저장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드럼, 말통 등의 용기에 보관하게 된다.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량 증가, 재고 확보 등의 이유로 느닷없이 지정수량 이상이 되기 일쑤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가 나오거나 이번 화성 박스공장 폭발사고처럼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벌금 이상의 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장장 등의 안전보건 책임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소방 위험물은 그렇지 않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옥내/옥외저장소는 그나마 안전하다. 저장소 기준에 따라 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전인은 지정수량이하로 사용되는 물질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이하인 경우 별다른 허가가나 신고의 절차가 없다. 그냥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 경유 탱크가 1기 있다고 가정하자 이 보일러 경유 탱크는 400L이다. 지정수량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 신고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위험물의 종류별 지정수량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 위험물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조금 혼돈스러울수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 사용 (보관, 취급, 저장) |
허가 (관할 소방서) *허가된 장소에 품명과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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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미만 사용 (보관, 취급, 저장) |
지정수량의 1/5 이상 | 시 조례에 의거 관리 (별도 시설기준) |
지정수량의 1/5 미만 |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
▶소량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
위의 표에서 보듯이 허가죈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지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생산량 증가, 재고 확보의 이유로 보관량이 증가하여 어느 순간에는 지정수량 이상이 된다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 절차 없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소방서 점검결과를 보면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실제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는 주요 항목이다. 적발되면 사법처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위험물 허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안전해진다.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리고 보관 방법에 따라 안전시설 기준을 확보해야만 완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소량위험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의 범위가 넓지 않다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어도 충분히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리 포인트가 많고 다수의 직원들이 혼재되어서 관리된다면 체계적인 소량위험물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ulsansafety는 소량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참조하면 좋겠다.
1. 소량위험물도 고정된 장소를 지정한다. (지정수량 1/5미만도 시설기준이 있다)
2. 지정수량 미만으로 관리되다가 수량이 증가하면 허가를 득해야 한다.
3. 구매, 보관, 사용, 확인, 허가, 신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을 확립한다.
4. 회사 규모가 큰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외부 점검 시 우수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의 내용은 법적사항은 아니며, ulsansafety가 관리하는 양식이니 참조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조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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