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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유분리장치 기준

 

 위험물 유분리장치 기준

 

위험물 집유설비와 유분리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분리장치의 설치 목적

유분지장치는 일명 유분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름성분과 물을 분리시키는 장치 인데요.일반적으로 방유제 (DIKE)는 빗물이 고이게 됩니다. 비가오고 나면 우수밸브를 열어서 방유제에 고인 물을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름과 물을 분리시켜서 기름성분이 하수관거로 배출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설비입니다.

 

 

 2   유분리장치의 설치 대상 물질

위험물 업무를 하는 안전인이라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논하고 있는 대상 위험물은 1류, 알콜류, 4류 위험물이 유분리장치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단, 취급, 저장되는 위험물이 20℃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1g/100g 미만인 위험물에 대해서만 유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에 녹는 정도가 큰 물질은 용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치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단, 20℃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1g/100g 미만인 위험물에 적용

☞ Solvent계 위험물에 대한 Solubility Chart 입니다. 21℃에서의 측정값인데요 몇가지 물질은 유분지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색 테두리가 없는 나머지 물질은 유분리장치 설치대상이 됩니다.

 


 3   유분리장치의 설치 대상 설비

☞옥외설비 :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 설비

☞충전 일반취급소

옥내설비인 경우 15cm방류턱 설치기준은 없으며, 바닥 경사면을 통해 배수로를 거처 유분리장치로 집유되도록 설계하면 된다

☞옮겨담는 일반 취급소

☞옥외 탱크 펌프실

 4   유분리장치의 구조

집유조 → 유분리장치 → 하수/폐수 의 경로로 설치하고, 유분리장치는 3단을 기본으로하고 4단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치위치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장소에서의 배수구의 위치, 시설의 바닥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둘 것.
유분리조 가로40cm이상, 세로40cm이상, 깊이70cm이상으로 함. 단수는 3단이상으로 할 것.
위험물에 내성이 있는 콘크리트조 또는 강철판 등의 재질로 할 것.
덮개 6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손잡이 설치할 것.
엘보관 내식성,내유성이 있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할 것. 구경은 10cm이상으로 할 것.
L 유입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분리조의 상단으로부터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
H1=H2=H3=H4=H5=H6 실제 시공시는 H1>H2=H3=H4=H5>H6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L1≥L2≥L3≥L4 유입되는 토사 등 이물질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30cm미만으로 할 것.

 


 5  
현장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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