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
▶정기검사 이외에 중간검사 기준 마련
주요개정 내용은 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에 중간에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 정기검사 : 탱크 내․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11년 주기)
※ 중간검사 : 탱크 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 (4년 주기)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화염방지기 및 역화방지망 설치기준 확립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 등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 mesh : 그물망의 일정한 길이(1인치) 내에 있는 구멍의 개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고시 기준 적용
또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새롭게 마련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교육 시기 세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했으며 정기교육은 이전과 동일하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법은 내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표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관련업체의 법령적용을 감안하여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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