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2022. 10. 25. 15:01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함. 또한 재사용전지 등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