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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함.
  또한 재사용전지 등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제2조제9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5조제3항ㆍ제23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함(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34조의9 신설).

⊙법률 제19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장의2(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9(배상책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를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제42조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4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4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3.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32의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2의6.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7.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의8.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2의9.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32의10.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5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20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