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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1호, 2022. 6.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에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에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의 시기를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며, 원격점검 항목별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12조제6항"을 각각 "법 제1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7항"을 "법 제12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2조제9항"을 "법 제12조제1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의 보고사항란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