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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자체 감리, 전기설비로 기인한 사망자 발생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 (2022.0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자체 감리, 전기설비로 기인한 사망자 발생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 (2022.0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ㆍ유지 및 운영하는 전기설비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감전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스홀더 및"을 "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조제5항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제2항 중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를"을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로 한다.

제26조제1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을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별표 1 제1호가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을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으로 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별표 4 제1호(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7)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계통"을 "계통(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으로 하고, 같은 (7) (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를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란 중 "수용설비"를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목 (3)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4)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11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별표 16 제1호가목3)(종전의 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별표 16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보"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설비 설치장소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⑨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3 제6호 및 제7호와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5)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3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기안전교육 이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