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담당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전기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담당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인력 및 점검장비의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곤란해짐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담당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19004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각각 "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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