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6일 서울 행정법원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통계조사에 따른 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해당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환경부가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해당 기업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화학물질 자체는 비록 범용적인 물질에 해당하나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첨가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기업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공급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비밀관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대안 명칭만으로는 유해위험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화학물질의 특수한 용도는 외부에 알려진 바 없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공개가 화학사고의 대응 등에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대응의 어려움 및 그로 인하여 공중에 발생할 피해의 정도와 이를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이 침해됨으로써 해당 기업에게 초래될 경제적 피해를 비교 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사건에서는 해당 기업이 해당 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진압·대피·응급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인근에 고지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적정한 화학사고 대피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5031727828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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