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22개 사업장 적발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018년 8월부터 1년간 산업안전보건 합동수사를 진행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22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7. 10. 19.부터 벌칙 기준이 강화되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미보고/허위 보고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재해 미보고/허위 보고 :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규정 강화 이후 이번 사례와 같이 집중적인 감독 및 수사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발생 은폐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울산지방검찰청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인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처음 지정되어 산업재해 예방활동, 현장 중심의 산재사고 수사 및 엄정 처벌 원칙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되어 산업안전 감독 및 점검 시 파악되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 행위에 대한 법 집행 및 처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65000057
안전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강화
한편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는 협업 과제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선정하고, 2019. 9. 16.부터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상반기(2019년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하였으나, 이번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업재해∙교통재해∙자살)’의 하나인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감소 목표에는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계법령 위반 시 작업중지 및 행정·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금년 11월경에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최종 입법예고되어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SHE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용협동로봇 이동식 안전인증 면제 (규제완화) (0) | 2019.10.14 |
---|---|
감사원,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0) | 2019.10.14 |
18호 태풍 미탁 대비 - 한국가스안전공사 (1) | 2019.10.02 |
화학물질 공개 vs 기업 영업비밀 - 환경부 1심서 패소 (0) | 2019.09.17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활동사례 (울산 지역사회 안전문화)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