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2일 밤부터 한반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석유화학시설 비상정지 후 재가동 시 안전운전절차 준수 등 안전관리 당부사항을 재 검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당부사항
가. 침수대비 사업장 내 배수로 배수확인 및 우수밸브 작동상태 확인
나. 만조·폭우 겹칠시 하천역류 등에 따른 공정 및 계기설비 침수방지 조치
다. 플레어스택 파일롯트 버너 점화 유지관리
라. 낙뢰 등에 따른 비정상운전정지 대비 비상대응 시나리오 재정비
마. 비상정지 후 재가동 시 안전운전절차 준수 철저
바. 제품야적상태의 주기적인 확인 및 수중펌프, Vacuum Car 비치
사. 옹벽 등 구조물 붕괴 대비 사전점검 실시
아. 태풍경보지역 및 발효시간대에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 외에는 작업 중지
자. 비상사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상태 재점검
차. 그 밖에 사업장 자체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사항 등
2. 신속 사고대응을 위한 요청사항(지역본부·지사)
가. 정유·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자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
나. 정유·석유화학시설 내 사고(비가스사고 포함) 및 피해(정전 등) 발생 시 즉시 본사보고
- 가스사고 보고대상 : 본사 상황실, 석유화학진단처 부장
- 비가스사고 및 사업장 피해 보고대상 : 석유화학진단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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