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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감사원,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감사 결과 요약

① 측정대행업체는 대부분 자신의 측정능력을 초과하여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점검대상 40개 중 39개 측정 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82,907건을 발행 
②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측정업무를 대행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기존의 기술인력, 측정장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가 자신의 측정능력을 초과하여 측정 업무를 수행(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하면서 지도‧ 점검기관에는 측정대행 실적을 축소 제출하여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도 측정대행업체별 대행실적 검증 방안 미마련 
④ 환경기능사와 관련학과 졸업자도 굴뚝에 올라 시료채취기를 설치하는 정도의 단순 기능 업무는 수행이 가능한 데도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만 측정업무를 수행(기술인력 부족)하도록 하는 등 기술인력 등록기준 불합리 
⑤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면 해당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을 묵인한 대기배출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⑥ 위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대행업체가 기존의 기술인력 등을 이용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하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미흡 
⑦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도관리 검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정도관리 검증서를 받지 않고 영업을 재개해도 측정대행업체를 제재하는 규정 미비

감사보고서-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pdf
2.04MB




▶대응방안 
①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능력을 초과한 측정 업무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인력 등 부족을 이유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② 15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법행위가 확인된 43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하도록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음 
 
▶미세먼지 감축 사업 강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거론되고 있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측정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 6. 28. 개최된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①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기관을 도입하며
② 측정값 조작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조업정지 및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5%)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대하여 자가측정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행정청의 각종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