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

경상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장치 '합법' 인정

경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장치 '합법' 인정

경북도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했다.
※블리더 :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 왔으나 최근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3월부터 블리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라남도는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
*경북도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철강업체에 직접 피해만 8000억원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문제가 제기된 공정은 안전에 대한 필수 공정이고 대체 기술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국내 제철소의 12개 고로(高爐·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노)가 모두 가동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10일 조업 중단하면 매출 손실 8000억"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북도와 전남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로는 1년 내내 내부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유지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고로가 5일 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연간 400만t의 쇳물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2고로가 3개월 이상 멈춰 서면 보수 비용을 빼고 매출 손실만 8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경상북도는 "제철소 용광로 점검 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의 요청을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제철소의 블리더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안전상 사유로 시.도지사와 협의된 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언급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