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산업용 이동식 협동로봇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 허용
앞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은 이동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에 전동식 대차를 결합해 이동식(이동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는 형태)으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산업용 협동로봇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이동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설비를 제작할 때 쓰는 로봇으로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하는 로봇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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