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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 vs 특별법)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각각의 법령 이다. 업무 초기때는 한꺼번에 정립이되기가 어렵다. 다만 업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법령들 간의 혼선과 중복 등으로 인한 고충을 격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럼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법령이 있는가 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에너지관리법 처럼 특별법으로 정의되는 법령이 있다. 양쪽 법령의 내용이 충돌이 생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의 자료는 법제처에서 제공된 자료이므로 업무에 활용하면 좋겠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가. 개념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신법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다른 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그와 같다는 의미로서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지만 증권거래법이나 은행법 등에 대하여는 일반법이다. 그리고 은행법은 저축은행법 등의 특례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된다.

 

나. 적용

일반법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 규정에 모순․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차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법령사이에서는 어느 쪽이 신법이고 구법인지에 관계없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의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는 각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개정의 경과 및 그 취지,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마다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민법의 금전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하여 상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은 특별법이지만 이 상법상의 금전채권의 단기시효규정은 민법 제163조이하의 규정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서는 조세특별조치법처럼 법률제명 또는 제1조의 목적규정으로 보아서 법률 전체가 각 내국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정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경합여부 검토

첫째, 양법령이 일반법,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문제되는 사항 즉 같은 소관사항을 양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②법령의 제명이 “---특별법, ---특별조치법” 등으로 되어 있는가?

  ③각 법령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제1조 목적규정과 제․개정 취지 확인)

  ④적용범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가?

  ⑤개별 조문에서 다른 법령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⑥개별 조문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둘째, 검토결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해석이 되면, 어느 법이 신법이고 구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법을 개정하면서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문이 우선 적용된다.

셋째, 검토결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양 법령중 신법(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예)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관한 특례규정이 당연히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결과 교육공무원법의 특례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셈이고, 또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법의 특례규정을 특히 배제․실효시키는 취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한다.

 

예) 민법과 상법

  또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만약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도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변동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중에 규정이 없고 종래 민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서만 민법개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규정)과 일반법(규정)의 구분이 상대적이고 일반법이 특별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법령간 우선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