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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부착 시행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부착 시행


유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시가 개정 되었다. 위험물질(위험물,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운송차량에 대한 단말장치를 장착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운송업체 등에 전달하시어 공장에 입/출 하는 운송차량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 장착대상 차량 
1. 위험물 : 10,000리터 이상 
2. 폐기물관리법 제2조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폐기물 및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폐기물중 금속성 분진/분말) : 10,000kg이상 
3.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 유해화학물질 : 5,000kg이상 
4. 고압가스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 6,000kg / 독성가스: 2,000kg이상 

▶ 단말기 장착기한 : 2019년 11월 30일까지 장착 & 개통완료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질의 응답
1. 설치해야 될 단말기 종류? 현재 설치된 위치추적 단말기와 별도의 단말기인가요?
☞현재 단말기와 별도로 이동통신3사(협력사)에서 신규 단말기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지정업체: SK텔레콤(씨앤에스 링크), LG+(아트뷰), KT (씨스존)

2. 단말기의 역할은 ?
☞위치 추적, 운송경로 정보, 내비게이션 및 디지털 운전 기록계등 실시간 정보 등

3. 위험물 운송하는 탱크로리만 적용 되는지? 카고트럭 또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은 제외인지요?
☞현재는 탱크로리 대형사 위주이며 점차 컨테이너 차량으로 확대 계획이며, 참고로 대상업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함

위험물 운송차량 시스템 시연을 위한 시험차량. 출처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