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파쇄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사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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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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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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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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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계적 요인]
위 파쇄기는 폐유리섬유를 파쇄하기 위해 설치된 파쇄기 시스템입니다.
파쇄기의 제일 위험점은 무엇이든 파쇄하는 핵심인 분쇄쳄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구부를 통하여 유리섬유를 투입할 때 근로자가 분쇄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파쇄기는 투입구에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재료를 투입할 구조로 설계하였되었습니다.
요즘 자율안전확인신고 심사 시 비상정지장치에 설치된 캡 높이가 3mm 가 초과하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비상정지장치 오작동 예방 참고사항 ※
비상정지장치의 캡 설치보다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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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전기적 요인]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파쇄기의 전기적 요인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기장치로 인해 근로자가 감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감전위험 경고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파쇄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등전위 접지와 절연저항 테스트를 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전위접지]
[절연저항]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후,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각종 제출서류들과 취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할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후
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며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KCs인증 마크 명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판 받으시면 반드시 기계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두셔야 합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한
KCs인증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위험기계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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